지난 6월 11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는 전자입찰 방식의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을 세금 포함 132억여 원으로 산정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계약으로 진행되며,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71만여t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관련업체들은 상차운반비 및 처리비 등을 포함 낮은 용역 금액이 문제라고 했다. 

관련업체는 공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지난 3월 입찰됐던 유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대비 40~50%의 수준으로 용역금액을 낮춰 입찰, 참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일방적인 최저 가격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부실 용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자행하는 것이다. 

업체의 관계자는 환경부 예규 중 적정 처리비 산정과 관련 건설폐기물협회가 산출, 고시한 적용단가를 공사가 무시했다는 것이다. 무작위 비교견적으로 불과 2개월 전 단가와  50% 이상 차이가 나는 일관성 없는 단가 책정은 기업체를 부도로 몰아가는 나쁜 공기업이라는 원성까지 자아내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2개월 전 발주단가도 50%를 내려야 형평성에 맞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공기업은 결국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덤핑입찰이라는 불공정 입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노력도 있었으나 공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건설관련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한다. 부당한 특약 등을 무효로 하고, 부당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시행령이다. 이처럼 개정된 국가 시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공사가 터무니 없는 최저가격을 제시해 입찰 참가 업체들의 순공사 원가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사에서는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 그리고 입찰업체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인데 과연 관련업체들의 원성은 뒤로하고 수면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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