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3일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A(2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친구 2명은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 5분께 평택시 서정동 B(29)씨 집에서 손과 발 등을 묶고 B씨를 2시간 30분가량 폭행하고 1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와 성매매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 등은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성매수자로 가장해 B씨 자택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B씨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B씨가 자신이 성매매 종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신고를 늦게 해 상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해 특수폭행 혐의는 빼고 특수강도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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