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마을 노무사’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도는 지원 대상자를 기존 ‘월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월 3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마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 노무사 1인당 최대 상담 가능 건수를 연간 3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선 검증 후 상담’ 원칙을 ‘선 상담 후 검증’으로 바꿔 마을 노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일선 시·군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거점에 마을 노무사를 파견해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노동권익센터 상담전화(☎031-8030-4541) 또는 온라인창구(labor.gg.go.kr)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추진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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