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 권익을 높이는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6월부터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소극행정) 신고센터’ 코너를 통해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는 시 공직자들의 부조리 또는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부담 요구 ▶소극행정 등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돼 있다.

이곳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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