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진 = 연합뉴스
학교폭력.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처분이나 교육행정 집행 관련 재심 청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변호사 혹은 교수 등 9명의 행정심판위원이 참석하는 ‘제6회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4건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취소와 3건의 집행정지 추인에 대해 심판했다.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학생 징계 ▶교육환경보고 ▶정보공개 ▶교권침해 ▶학원행정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송 등에 대한 교육행정 조치에 불복해 전문 행정심판위원에게 재심을 받는 과정으로, 행정소송으로 번지기 전 중재 시간을 갖는 역할이다.

올 7월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52건이 접수됐다. 2018년 총 85건, 2019년 총 192건 등으로 올해는 전년도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접수도 2018년 57건(상반기 29건), 2019년 75건(상반기 30건)에서 올해는 현재 19건(상반기 18건)이 접수됐다.

또 가·피해학생 행정심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전·퇴학 가해학생을 재심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도 2018년 172건, 2019년 208건에서 올해는 현재 28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온라인수업인 비대면 수업과 병행되면서 학교폭력도 자연스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는 계획보다 적은 심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3월 1일부터 가·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접수를 일원화해 진행하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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