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오산경찰서는 이달말까지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43개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은 범죄를 근절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마련됐다.

시는 전담인력과 민간점검반 등 점검반 4개 조(2인1조)를 편성해 시내 전체 학교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영상수신기, 전파·렌즈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시에는 현장보존 후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이 완료된 곳은 안심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외국인도 배려했다.

한편,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사)아이코리아오산시지회(회장 강진화)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점검반이 주3회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담인력을 채용해 주4회에 걸쳐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상시점검하고 있다. 

전욱희 가족보육과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것"이라면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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