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의료분야 최대 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드디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의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CCTV 찬반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73.8%로 집계됐다.

반면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편도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이 사망한 유족이 국민청원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내는 등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CCTV 법제화’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CCTV를 설치한 후 지난해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운 환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술실 CCTV가 피해를 입증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인권 보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수술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까지 있다면 고위험 수술 후 환자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신속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금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따라서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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