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재택근무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진행해 온 재택근무와 별개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된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본청 등 소속 직원 1천3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연간 업무량의 32%가량을 재택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택근무 대상은 행정직 및 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된 경우 가능하다. 각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매주 1일 이상 최대 4일까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는 사무실 근무가 원칙이며, 민원실 등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부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출근 보고 및 퇴근 전 1일 업무실적 보고를 통해 재택근무자의 복무를 관리할 방침이다.

김선태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재택근무가 출퇴근시간 및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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