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4개 구역을 선정해 그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 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 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진행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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