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사업이 난항에 부딪쳤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 개발사업자 등이 조성해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골든하버 부지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시설 및 해양관련 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수년 동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항만법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투자유치해 임대할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설 골든하버의 일반업무시설, 판매 및 주거시설 등을 항만법상 항만시설로 간주할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허가 대상에 포함돼 제약을 받게 된다. 투자자가 설치한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 및 임대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민간 투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항만법 개정이 당초 허가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 토지·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해수부 입장이라면  골든하버만큼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 시 문제점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따라 2종 시설을 항만시설로 간주 시 골든하버 시설에 한해 임대 및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하위법령 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천항의 랜드마크로 급성장할 골든하버는 국가 경쟁력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미니엄, 럭셔리 리조트 등 유치을 위해 매립과 기반시설 공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상부시설 개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또한 스웨덴 SF마리나와 중국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약 5조8천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년 동안 인천시민들의 여망이 깃들어 있는 골든하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살려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계, 시민 사회단체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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