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김포대학교 지회와 김포대 교수협의회가 2020년도 김포대 허위입학과 관련 학교측의 무더기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총장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자체 감사를 통해 이날자로 교수 및 교직원 42명에 대해 해임 및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총장도 입시특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학교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을 교직원에게만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실체인 이사장은 불법적 폐과결정 및 부당한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불법적 학사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의 부정입시 의혹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국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사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총장이지만 이사장이 모든 학사에 개입해 총장 역할을 함)의 허위입학에 대한 개입 사실을 무마하려는 ‘꼬리자르기식 징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임된 교수 대부분이 학교법인의 비위행위를 교육부에 고발한 교수노조 조합원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며, 이들 조합원 대다수가 소속된 2개 학과에 대해 지난 3월 이사회의 불법적 폐과결정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명백한 ‘표적징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 소청을 통해 원상회복 절차 진행하고 있다"며 "법인 및 이사회를 상대로 해임교원의 지위 회복과 폐과소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김포대를 부실대학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사장, 법인이사 및 총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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