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농산물 소비 부진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이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변상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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