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에 경유 400L와 등유 1천100L를 혼합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천500L를 제조한 뒤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가짜석유제품 107L를 주유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 규모가 작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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