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벌이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9개)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62명) ▶신고소득이 미미한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자녀(44명) ▶사업소득 탈루나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107명)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자 강사와 업·다운계약 혐의자 등 중개 관련 탈세 혐의자(35명) ▶관계 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혐의자(100명) 등이다.

관계 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된 탈세 혐의자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을 매도자에게 빌리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고, 취득 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이 채무자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상환 과정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밀하게 살피면서 탈세행위 정보 수집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이달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6·17 대책으로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등 국세청에 전달되는 탈세 의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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