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야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토론 없이 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동의서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제외한 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재위를 필두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다", "다 해 먹어라"고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가결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여야가 모두 참석한 기재위 전체회의 첫날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반대 속에 부동산 3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를 표시했다.

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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