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렸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79년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

김 차장은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로켓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천 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둔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을 비롯해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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