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배려주차구역(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24일 제정한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배려주차장 운영과 관련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아동·노인 등의 차량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5.0m를 권장하는 한편,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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