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5천900여 곳이다. 다만,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해당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카페, 커피숍 등은 영업장과 연결된 빈 땅이나 테라스, 2층 이상 건물 옥상과 발코니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허용 대상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격을 최소 1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외영업 시설물이 보행공간을 침해하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의 상권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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