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체육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인천시청 여자핸드볼 팀과 관련한 인천시체육회 직원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려 총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시체육회 인사위원회는 29일 총 6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관련 직원 부적절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에서는 피해선수 2명의 진술과 함께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인천시체육회 소프트볼팀 감독, 소프트볼팀 선수 2 명도 참고인으로 나왔다.

심의 결과, 직원 1명에게는 정직 1개월, 3명에게는 감봉 1개월 등으로 처분했다.

한편, 이들 직원들은 지난 2017년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피해선수의 신고로 이번 인사위에 넘겨졌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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