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경기도내 A초등학교 B교장은 평소 교직원들에게 "윗사람이 왔는데 ‘(인사가)어, 안녕하세요’라니, 내가 지나가는 XXX 정도로 보이냐"며 지적하고,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교직원에게 "한 번 해 보자는 것 같은데, 한 번 해 봐라. 대드는 것 같아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한편 교사들의 반대에도 특정 교재를 주문하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가 도교육청에서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 업무 지시’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 2.평소 후배 교사들에게 자신이 선배임을 강조하던 C고교 D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수업 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특정 교사를 지목하며 "그 교사의 수업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가 ‘비인격적 대우’ 판단을 받고 ‘교과 배정 분리’ 조치됐다.

이처럼 도내 교육현장에서 갑질 사건이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계 안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한항공 회항 사건 등으로 인해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갑질 관련 민원은 모두 97건(2019년 43건, 올해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 30건(2019년 17건, 올해 13건), ‘업무 불이익’ 11건(2019년 11건), ‘법령 위반 및 기타’ 56건(2019년 15건, 올해 41건) 등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갑질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된 건은 모두 28건(2019년 23건, 올해 5건)으로 ‘행정지도(장학협의)’와 ‘행정처분, 징계 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안은 각각 16건(2019년 13건, 올해 3건)과 12건(2019년 10건, 올해 2건)이다. 53건(2019년 18건, 올해 35건)은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내부 종결 포함)됐으며, 16건(2019년 2건, 올해 14건)은 피신고자의 재심 신청 등으로 인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조직문화 개선 및 갑질 근절 TF’를 운영 중인 도교육청은 ▶갑질 및 부당 업무 지시 관련 실태 분석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개발 ▶갑질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한 신고 및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갑질행위의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경기교육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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