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는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을 운영하고 있다.

30일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충북 제천 및 경북 밀양 등 대형화재 이후 인명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취약대상을 무패턴이고 반복적인 불시점검 하고 시기별·테마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455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51곳의 불량대상을 적발해 과태료 14건 부과, 이천시청 기관통보 29건, 조치명령서 11건 발부한 바 있다.

 올해에도  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 532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운영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방펌프 밸브 폐쇄·차단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잠금 및 물건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용수시설 5m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오제환 서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장착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이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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