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건설공사장, 산업단지,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에 나선다.

7월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양촌·대곶·통진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베트남·미얀마 출신 외국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미얀마어·우즈베키스탄어로 전단지를 제작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단체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 슈퍼마켓 등에 비치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부착해 폐기물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일 주야간 상시 단속반 외에 휴일 및 취약시간대에도 특별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운영한다.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 올해 불법 폐기물 투기·소각,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으로 단속된 건수는 63건이며, 과태료는 6천750만 원이다. 

불법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건설자재로 사용된 폐목재를 땔감으로 잘못 알고 소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난방시설을 갖추고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목재 소각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불법 소각 및 투기 과태료 기준이 매우 높게 정해져 있어 적발되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법률을 준수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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