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겨둔 채 수시로 외출한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께 오산시 자택에 8세 아들과 3세 딸을 남겨둔 채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께 귀가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린자녀들만 집에 남겨두고 외출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별거 중인 남편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일을 하러 나간 것"이라며 "집을 비울 때는 음식을 미리 챙겨 놓는 등 아이들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방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집을 비웠을 때마다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경찰 출동 당시 집안 상황 및 피해아동의 진술과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집을 비운 이유가 항상 일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이들이 받은 불안감과 상처가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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