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춘식(포천·가평)국회의원이 30일 1호 법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해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와 종합 에너지효율을 높여 주고 있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탄력세율)을 지원받고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 전력자급률을 제고하고, 석탄 대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연료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포천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포천 석탄발전소 사용연료 전환을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민원과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며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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