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원룸건물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밤 늦은 시간이나 아침시간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사는 반지하 원룸의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에 들어가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반복해 침입했다"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