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계약내용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7일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설·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사실상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유 의원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정의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유동수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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