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계약내용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7일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설·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사실상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유 의원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정의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유동수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