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마이크를 잡은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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