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지난 20일 이상헌 국회의원 등 2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27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음 소위원회 회의로 심사가 연기됐다.
추진위는 이날 법 개정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보고 법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방안, 국회 입법 심의 대응에 관한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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