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 20여 년간 국내 출입국자와 거주 외국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선진화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250만 명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수행하며 대안 찾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이동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출입국 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1990년대 금융·무역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출입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 결혼, 투자, 취·창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2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점진적 증가는 교육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학사나 취업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1963년 연간 (내·외국인)출입국자 규모가 6만 명 정도일 당시 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선언적 규정의 성격이 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연간 출입국자 규모가 9천355만 명(2019년 기준)인 지금 반드시 재검토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한 법률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언하는 ‘(가칭)통합이민관리법’은 범부처 외국인·이주민(해외 출생자) 통계DB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유입과 체류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데이터를 통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관련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의 유입에서 정착, 통합까지 단계별 현황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거주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연계 등을 ‘(가칭)통합이민관리법’에 담기 위한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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