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8월 한달간 장기저축급여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31일 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와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가입 구간별로 1천 원부터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해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1.49%, 5년 만기 최대 1.8%, 10년 만기 최대 2.5%로 시중 은행 평균 1.03%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난 2012년도 장기저축급여 사업 이후, 5년 만기 기준 2천455명에게 약 300억 원의 원리금이 이미 지급됐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작년 2만 번째 회원이 탄생한지 1년 만에 3만 번째 회원이 탄생한 해로, 약 1년 만에 1만 회원이 늘어난 뜻 깊은 한해였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공제회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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