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안성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 조사,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이 2006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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