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망자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9년(30회)까지 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6천327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시는 중개업 등록기관인 전국 시·군·구가 통보한 사망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만을 말소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확인 후 사망자 113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했다.

자격증 정비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93명(82%), 여성 20명(18%) 등이다. 연령별로는 40~50대 21명(19%), 60~70대 75명(66%), 80대 이상 17명(15%) 등이었다. 또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관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도 자격증 정비에 나서 사망한 공인중개사 760명에 대한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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