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최근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상급 기관에 과제를 건의해 전국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그동안 식품포장지 표지사항 중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중요사항이 아닌 오·탈자, 활자 크기, 식품 유형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해도 관할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부착해야 했다. 제작비와 인건비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사안이다.

시 위생정책과는 지난 4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 최종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진 위생정책과장은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존’을 식당 입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고 요청했으며,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모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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