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체납액 5천437건, 65억1천300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4천959건에 58억9천만 원, 세외수입 478건에 6억2천300만 원 등이다.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한 성과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 시계 10점, 명품 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천523만 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 2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나 체납 처분을 유예해 회생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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