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조세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이 지난달 31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철회하라’는 SNS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재반박하고 나서면서다.

해당 글에 따르면  조 보좌관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며, SNS에서 오간 대화는 공문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에서 어떠한 공문서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재난지원 시책사업에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화폐보다 쓰임새가 넓어 공과금 등 지급도 가능하고, 시민에게 더 빨리 지급·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당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려했을 것"이라며 "도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이에 시는 자치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도가 마치 공적인 의견 발송 등을 한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보좌관은 "시는 자치사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와 별개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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