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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