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코너를 마련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을 탈피,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입증 요청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규제입증요청 코너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 부서가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153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검토해 19건을 완화 또는 폐지했다.

이태희 시의회법무과장은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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