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건강한 교육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도내 모든 학교를 관리·지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들의 복무환경을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공무직원 관리 및 근로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신생 부서지만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상호 소통을 통해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하지 못해 생계 곤란을 겪는 비근무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와 임금 등 근로관계를 명확히 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TF를 운영하면서 학교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경기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경기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교육공무직원 근로 여건 개선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기획팀은 올해 초부터 현장 소통 및 공감을 통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시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으로,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기획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취업규칙 변경 동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99%가 동의하는 등 높은 공감대가 형성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기존 주당 15∼30시간 이내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늘려 반영했다.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로만 한정했던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제도’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시켰으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노사협력과가 교육지원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협력과가 교육지원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정된 경우 징계조치의 근거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기획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통한 건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 기관(학교)별 자체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해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내 노무 갈등 컨설팅 운영을 통한 상호 존중의 소통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컨설팅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 갈등 발생 시 학교장 등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갈등 해소 및 조정을 위한 외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련 사안 발생 시 조사와 화해 조정 등 향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과 처우 개선 수당을 자동 계산하는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급여 프로그램’을 제작해 업무 여건 개선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도 한다. 8월 도내 50개 교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전 기관에 프로그램을 배포한 뒤 관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비근무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임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희망자에게는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 원 선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 원이 미리 지급됐다.

#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팀은 교육공무직원의 운용 실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의 노무 관리 운용 방법 및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태 점검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나 반복적인 지적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행법 위반 예방과 올바른 노무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전 부서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공립 단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가 대상이며, 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등 주요 사항 준수 여부 ▶법령·지침 등 이행 여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 기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연수 모습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연수 모습

지난 5월부터 점검표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운영기관의 자체 점검이 1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후 현안 발생 기관을 우선해 현장 방문점검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직원관리팀은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 운용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 절감, 퇴직·전보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 적립금 이전, 정산 절차에 따른 각 기관이 부담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행정실장 등 총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및 관리 주체 분석을 진행하는 등 11월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이 밖에 특수운영직군, 특히 시설미화원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시설미화원 근로형태 유형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TF에 소속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3명은 직속기관 조사팀과 학교 조사팀으로 나눠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미화원의 근무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관(학교) 규모별·특성별로 현장에 따른 시설미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시설미화원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근로 여건 모델과 기관 특성에 따른 근무조건의 다양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리

교육공무직원단체팀은 노동조합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상호존중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노사 간 총 121차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4월 24일에는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직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직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교육공무직 교섭대표단이다.

해당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휴직·휴가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도내 학교비정규직은 지방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경조사 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 유급휴직과 휴가일수를 보장받게 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때 1일의 유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체팀은 이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도 한다. 주로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이나 각종 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및 근로조건 보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오는 12월까지 총 105개 기관(학교)을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호삼 과장 인터뷰

 -노사협력과의 역할이란.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호 소통을 통해 규정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두가 학생들에게 본보기이자 교육임을 염두에 두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이 제한됨으로써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3월 개학 연기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일부 직종 근로자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유급휴가, 각종 수당 등 선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수의 모임을 지양하면서 노사 간 규범이 되는 단체협약 또는 상호 존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체협약 해설 ▶복무제도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을 제작해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계획 중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기호일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섹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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