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사례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자체 평가를 거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55건(광역 17건, 기초 38건)을 대상으로 2차 온라인 국민평가 및 심사위원단 서면평가가 이뤄졌다. 최종 3차 심사는 2차 심사를 통과한 11건(광역 3건, 기초 8건)이 사례 발표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아이사랑꿈터 사례로 응모해 최종 심사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사례는 영유아를 돌볼 때 고립감과 육아 스트레스 등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놀이도 즐길 수 있다. 또 애착을 형성하는 공간일뿐 아니라 이웃 간 육아정보도 나누며 아이와 부모를 이어주는 ‘이음의 육아’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인천형 육아친화모델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해 거둔 성과로서 전국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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