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보전부담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27%에 해당하는 820억 원만이 경기도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반대급부로 사업자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만, 막상 경기도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의 보전부담금이 경기도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셈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7∼2019년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으로 발생된 보전부담금은 2천986억 원이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에 부과·징수되는 세액으로, 전액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도는 지난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통해 발생된 세원인 만큼 2천986억 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도에 할당된 금액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발생한 세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 주체들이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가 교부받은 27%의 징수액 대비 지원율은 광주광역시(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충북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인해 징수한 금액의 3만2천803%에 해당하는 재원이, 충남 역시 2만6천975%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부됐다.

결국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재원이 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도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도로와 주차장, 마을회관 등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귀속되는 보전부담금에 대해 절반은 해당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특별회계로 교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 도에 교부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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