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경기도내를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도내 일부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재명 지사가 휴가 중인 상태로, 앞서 관련 사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휴가 복귀가 이뤄지는 시점과 맞물려 부동산 거래 이상현상이 빚어지는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주택 거래상 최대 규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한 달간 주택 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사와 도가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만지작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요동치면서 통상적인 공급이나 수요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안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며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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