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14일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6.1㎏을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설령 단순 수령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수입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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