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 받으냐 1번 받을 액수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눠받느냐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고,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도 다르다.

정기신청일은 5. 1 ~ 5. 31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진행)까지 이며, 반기신청일은 상반기 9. 1 ~ 9. 15 (9월 신청 ▶ 12월 수급) 하반기 3. 1 ~ 3. 15 (3월 신청 ▶ 6월 수급)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나,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가구: 3~260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올해 5월달에 2020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8월에 조기 지급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 3일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으로 중순 이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혹은 자동응답시스템, 지역별 장려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지급 대상인 경우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받거나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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