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 4개월간 2천956건의 임대와 4천579만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했으며, 향후 5개월간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 2천500여 건 및 4천만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감면 기간 동안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농기계 임차가 가능하다.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총 4개소로 670여 대의 농기계를 보유 중에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가능하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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