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지난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와 임야이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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