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등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우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랑신호등, 신호기 등을 확충한다.

주원초 등 8개소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랑신호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옥빛초에 신호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은현 쉐마기독학교 등 12개 교에 19개의 신호기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준수 유도와 과속차량 적발을 위해 지난 6월 옥정동 율정초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효촌초 등 5개 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한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26개소, 노면자착식 속도제한표시 155개소 정비를 완료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교 37개소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8월부터 시행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이성호 시장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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