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 및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까지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사업장 449곳을 점검, 그 중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3곳을 적발하고 16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주물공장 D사를 고발조치했으며,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D사를 적발하고 2019년 7월 부적합 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지난달 24일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즉시 고발했으며, 현재는 조업정지 명령 처분 전 청문을 앞두고 있다. 

해당 업체는 수년간 인근 대학교 및 정왕동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매년 악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검찰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조업정지)은 시의 적극적 행정조치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이번 조업정지 명령 처분 사례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악취배출사업장들은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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