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휴·폐원하더라도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