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에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법에 대한 여야 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대상자는 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이 처리됐으나,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면피성 꼼수로 비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으나 초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고 이제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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