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최대 9개월(연장기간 3개월 포함)까지 연장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2020년 1기)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또는 중지)가 이뤄진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을 땐 제외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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